[단독] LX하우시스, 미국서 실리카 분진 집단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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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김명은 기자] 미국에서 실리카 분진 노출로 인한 폐 질환 집단소송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건자재 기업 LX하우시스가 보험사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험 분쟁을 넘어 산업 안전과 글로벌 기업의 법적 리크스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리버티 뮤추얼 화재보험회사(Liberty Mutual Fire Insurance)와 리버티 보험회사(Liberty Insurance)는 지난 5일(현지시간) LX하우시스의 미국 법인인 LX하우시스 아메리카(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앞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LX하우시스에 발행한 상업 일반 책임(CGL) 및 우산 보험(Umbrella Policy)에 포함된 실리카 및 오염물질 면책 조항을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100건 이상의 실리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방어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GL 보험은 기업이 일상적인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 책임 위험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보험이며, 우산 보험은 CGL과 같은 기본 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보상해주는 ’초과 손해액 보상’ 보험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를 비롯해 현대L&C, 롯데케미칼 등 국내외 건자재 기업들이 미국 내 인조 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가공 노동자들로부터 총 5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제기됐다. 제품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장기간 실리카 분진에 노출돼 규폐증(silicosis) 등 폐 질환을 앓게 됐으며, 기업들이 이에 대한 경고와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리카 관련 소송에서 기업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이스라엘의 인조석 제조업체 시저스톤(Caesarstone)에 대해 약 7900만달러(약 1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미국은 소송 친화적인 문화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 보험사도 면책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편이다.
이번 일로 LX하우시스는 노동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배상금 청구)과 보험사가 제기한 면책 소송(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법률 체계와 보험 계약의 복잡한 면책 조항, 노동자의 규폐증과 같은 산업 보건 문제가 얽혀 있어 법률적으로 매우 난해한 사안으로 평가돼 LX하우시스로서는 전사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X하우시스는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 전체 건자재 매출의 약 19%인 4867억원을 미국에서 올렸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보험사의 방어 거부와 맞물리면서 향후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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