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쏘아올린 보이스피싱 보상제…은행권, 고객 신뢰 확보전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보상책임 강화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안심보상제’를 시행한 토스뱅크를 시작으로 주요 은행의 보상책임 움직임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잇따라 보이스피싱 근절 관련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범죄 피해 배상책임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별기관 중심 사후 대응에서 예방적·통합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와 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한다.
무과실 배상책임과 비슷한 제도는 일부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 토스뱅크는 이미 2021년 10월 출범과 동시에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부정 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안심보상제 시행 이후 관련 보상 금액은 올해 2분기 기준 누적 50억원을 넘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 152건,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사기 7856건 등이다.
안심보상제는 무과실 배상책임과 피해 보상의 범위와 절차, 적용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에서는 비슷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 운영 배경과 관련해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도 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근절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시행을 통해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비대면 책임분담기준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분담하는 제도다.
이중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원, 피해액의 70%까지 보상해주는 전용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안심지킴이 창구’를 설치해 피해 접수부터 계좌 지급정지, 경찰 신고까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중심으로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보다 제도적 허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 만큼 금융사에 대한 책임 강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제는 금융회사도 피해 예방의 의무를 지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해외 국가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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