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사칭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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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경찰을 사칭해 낚싯배 대여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8일) 오후 영목항 어업인 A씨가 '낚싯배를 빌려 달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받고 해경에 신고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훈련장비가 필요하다"며 해경 직인이 찍힌 문서를 보냈다. 자칫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 태안 해경은 경찰청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민간을 상대로 배를 빌리거나 전화, 문자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 또는 관할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명, 직위, 문서 등으로 신뢰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실 여부를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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