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 족집게' 프로그램 미끼로 776억 투자금 '꿀꺽'…1심 징역 8년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 수익을 미끼로 6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776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표는 현재 항소한 상태로, 2심 재판이 곧 예정되어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75억6231만3703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3월~9월 28일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평생 배당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6599명으로부터 1만 6813회에 걸쳐 총 775억8890만21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유엔 산하 비정부단체의 총재, 교단 목사 등을 사칭하던 A 씨는 유명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름을 따 온 사업을 기획해 투자금을 모집해 왔다. 하지만 투자금 유치 실적은 미비했고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도 어려워졌다.
그러자 A 씨는 "'파워볼'(추첨식 전자복권) 게임을 하면서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 대비 월 40% 상당의 배당금을 무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때 A 씨는 "이전 '바다이야기' 기술팀을 스카우트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배팅 10번에 7번은 적중한다", "배팅 대비 수익률이 매일 2~3배에 달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배당금 지급 방식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였다.
이 사업에 이미 투자한 B 씨와 C 씨에게 "코인 사업을 새로 하게 됐다"며 투자금 각 20만 원, 16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혐의, "우주 개발 사업에 투자 중"이라며 총 9명으로부터 9865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크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업 설명을 했고 제반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주도하는 등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비록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규모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는 사후에 투자 원금 전부나 일부, 배당금이나 수익금, 지원금 등 명목의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며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