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213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2030 일당 적발
대포통장 200여개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20∼30대인 이들은 기존 유통조직에서 범행 수법을 학습해 새로운 범죄조직을 꾸렸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ㄱ(35)씨 등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설립한 유령법인 45개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개설한 대포통장을 유통해 2억5440만원 상당 범죄수익을 챙겼고,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102명이 43억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8∼35살 사이 남성들로, 총책부터 실장까지 직급체계를 갖췄다. 총책 ㄱ씨 등은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해 운영 방식과 유통망을 익힌 뒤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자들에게 가명을 쓰도록 하고, 수사에 대비해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대출업자에게 줬다’는 대본을 공유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지원해 명의자를 모으고, 이 중 일부는 현장 실장으로 승급시켜 조직 규모를 키웠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 등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 중 같은 조직에서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대포통장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보관하던 대포통장 174개도 지급정지하는 한편, 달아난 조직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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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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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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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