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중국 국적 현금 수거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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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진주 시민 등에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중국 국적의 현금 수거책 조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진주시 가좌동 진주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60대 피해자를 만나 1억원(수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뒤 A씨를 특정, 지난달 18일 서울 소재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을 수색하던 중 A씨가 서울에서 또 다른 60대 피해자를 만나 가로챈 5억원(1억원권 수표 5매)을 추가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수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진주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은 가상화폐로 바꿔 범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신청한 적 없는 카드를 배송해 주겠다며 전화를 건 뒤, 취소를 하려면 링크를 눌러야 한다고 해킹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조종하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함께 범죄 조직 윗선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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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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