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원만 투자하면…", 2천억대 폰지사기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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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수소수 등 신기술 투자 사업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업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W그룹 대표 60대 전모씨를 불구속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블록체인, 수소수, 줄기세포 등 신기술 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약 53억 원 상당 투자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W그룹이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 약 2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IT 기술이나 금융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2월에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를 받아 A그룹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에 따르면 이 그룹은 2022년부터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1계좌 55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 매월 회사 수익 일부 연금 지급을 조건으로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데도 수당 9만원을 지급하고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을 이용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 규모는 100여명 정도지만 그룹 전체가 얻은 수익 규모는 2000억원대 이른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그룹 관계자 2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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