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해요”, ‘부업’…인터넷 사기 의심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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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생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 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심위가 오늘(19일)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부업) 문자 ▲SNS 메신저 연락 ▲특정 사이트(앱) 가입 유도 등입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SNS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후 투자를 유도하거나 특정 계좌에 투자하면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짓 정보로 유인해 투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부업 유도의 경우,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제공된 포인트로 상품을 주문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이고 주문 대금 등을 가로챘습니다.
중고 거래의 경우, 중고 거래 물품을 허위의 안전 결제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하자고 속이고, 결제내역 확인 불가나 이체 수수료 등을 이유로 돈만 챙겼습니다.
방심위는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 ‘부업‧아르바이트’, ‘투자 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추천사이트(URL) 접속이나 가입 유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하면 의심부터 하고 사기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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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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