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으로 신분증·위임장 요구한다면?…"대출사기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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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위임장 등을 요구한다면 '명의도용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사기 유형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명의도용 대출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통상 사기범들은 직장동료로부터 여러 차례 투자받고 고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어 범죄를 시작한다.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어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을 신청하고 돈을 편취한다.
만약 누군가 고수익 투자를 보장하며 자신의 신분증·위임장 등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계좌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하면 된다.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조회도 가능하다.
아울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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