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억 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일당 2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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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신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는데 피고인 신씨의 항소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감안해 양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며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3명에게서 총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충분한 자본금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수해 차액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20년부터 2년간 주택 563채를 매수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6년,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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