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③] 반쪽짜리 법안에…경찰도 속수무책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 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고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만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행에 이용된 은행 계좌의 즉시 출금 정지가 가능한 보이스피싱과 달리 중고거래 사기 등은 '단서 조항'을 달아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선 사기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수년째 시도하고 있으나 범행에 이용된 계좌라는 증빙이 쉽지 않고 은행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16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및 SNS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사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10만건에 육박했다. 전국 255개 경찰서는 밀려드는 중고 사기 피해 접수로 사실상 포화 상태로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도 계속 쌓이고 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결국 경찰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해 금액에 대해 은행에서 계좌 즉시 출금 정지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경우 은행에서 즉시 출금 정지가 가능해진 반면 중고거래와 같은 인터넷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보고 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사기 피해자들은 은행이 아닌 경찰서에 먼저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일단 돈을 받은 피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음에도 은행은 경찰에서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야 협조가 가능하다며 뒷짐만 지는 형국이다.
1만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기 피해자 모임방을 운영 중인 박모씨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즉시 지급 정지만 해줘도 인터넷 사기 피해를 조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법 개정 관련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했으나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2대 국회 개정안 발의…통과 쉽지 않은 이유는
국회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서 조항 탓에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법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송금이나 이체 행위 외의 원인 행위(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의 증가추세와 피해계층의 특수성, 복잡한 소송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중고거래와 같은 인터넷 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등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법무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실상 금전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를 금융회사가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허위 지급정지 신청 등의 악용 가능성이 존재해 선의의 계좌명의인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사기 조직으로 넘어오는 등 범죄 양상을 구별하기 어렵고, 피해자 다수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세대라는 점에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명시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구상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이 바뀌어야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문제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등록일 02.19
-
등록일 02.19
-
등록일 02.19
-
등록일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