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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이자, 개인·기관 차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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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은 잔고다. 이용료는 증권사가 이 자금을 맡겨준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낟.

이번 개정은 추상적이었던 이용료 규준을 더 구체화해 현장에서 효율적인 이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다.

개정 규준에선 증권사가 개인·기관 등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우대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의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 다른 고객의 수익을 털어 특정 고객을 우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마케팅비 등 증권사 자체 예산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규준은 아울러 외화 예탁금(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런 외화 예탁금 이용료의 기준과 현황에 관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내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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