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악성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23%밖에 회수 못해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뒤 4년이 지났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주택 가운데 33%만 경매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갚아준 보증금 4조4천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약 1조원뿐이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동안 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전세보증 사고 총 2만2975건 가운데 경매 낙찰이 완료된 주택은 7586건(33%)인 것으로 나타났다. 8004건(34.8%)은 여전히 경매 진행 중이고, 나머지 7385건(32.1%)은 경매 전 단계인 지급명령 신청에 머물러 있거나, 분할·임의상환, 반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다. HUG는 3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들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지정하고, 사고 발생 주택을 경매에 넘겨 대위변제금(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다.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HUG의 대위변제금 회수도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HUG가 악성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총 4조4256억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경매를 통해 회수한 보증금은 1조39억원(22.6%)에 불과했다.
전세보증 사고 건수가 수백건에 이르고 대위변제액이 수천억원 규모인 ‘상습적 악성임대인’들 경우는 경매 절차와 보증금 회수 지연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7월 기준, 임대인 1인당 대위변제액이 14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악성임대인 ㄱ씨의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764건인데 이 가운데 경매 낙찰로 완료된 건은 123건(16.1%)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179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12.6% 수준이다.
이에 대해 HUG 쪽은 “일반채무자와 달리 다주택채무자로 지정된 경우 자진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물건을 즉시 경매에 넘기고 있다. 최근에 보증사고가 늘어나면서 법원 절차상 적체가 생긴 상황”이라며 “법원과 협의를 통해 경매사건 집중법원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법원은 HUG 경매사건이 집중된 법원에 경매업무 담당 인력을 긴급 증원하고 일부 법원엔 HUG 사건 전담 경매계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자를 확실히 처벌하고, 그 재산을 환수해야 4년 넘게 이어진 전세사기 국면이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라며 “특히 상습적 다주택채무자는 반드시 집중관리를 해서라도 대위변제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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