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속였다”…사기사건 뒤집은 ‘허가권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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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를 속이고 토지 허가권을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하천점용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B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 허가권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거래 당시 B 씨와 수차례 대화를 나눴는데, B 씨는 권리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허가권의 기준 시가는 354만4140원으로, 피고인은 시가 대비 15% 싼 가격에 매수했다”며 “이는 준사기죄가 성립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경환 변호사는 “준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고의성이 쟁점”이라며 “B 씨가 조현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B 씨의 심신장애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 씨가 오히려 A 씨에게 허가권 양도를 먼저 제안하는 등 당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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