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4 기반 AI 투자 회사"…리딩방 투자방조범 형량은
고액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짜 법인을 만든 뒤 계좌 이용 정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리딩방 투자방조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실제 운영 계획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를 받은 뒤 개설한 계좌 관련 서류를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직과 공모해 지난 2023년 2월 6일경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액수가 1000만원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정관,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본금 1000만원을 낸 사실이 없었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등기 신청한 것일 뿐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식회사 법인 명의의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원이 주식회사 법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해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500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와 공모한 조직원들은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며 고정 댓글란에 한 사이트 주소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를 기재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 전문가인 한 교수를 사칭하면서 "오픈AI가 개발한 GPT-4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자동매매 투자솔루션을 운영하는 회사다" "미국, 독일, 러시아 등 11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 시 원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원금이 보장된다" "월 평균 10% 이상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19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억1052만9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은 실제로 전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사이트 계정 관리 화면에 투자금과 동일한 액수의 자산이 가상자산 등에 투자돼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전산을 조작한다. 새로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앞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한다. 일정한 수준의 자금이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해 투자금을 빼앗는 특성이 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건 일반인이라면 예상할 수 있고, 관여하여 개설된 계좌 숫자가 적지 않다"며 "방조범으로 가담한 리딩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이전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기방조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등록일 09.29
-
등록일 09.29
-
등록일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