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개인용 국채 투자 길 열린다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고 싶어 하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에 ‘국민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한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에서 담을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개인용 국채가) 장기 투자를 원하는 연금 가입자를 위한 금융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본 후 퇴직연금의 개인 국채 투자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개인 투자용 국채는 1인당 2억원까지 분리과세(만기 보유 시 지방소득세 포함 15.4%) 혜택이 있어 장기 투자를 원하는 큰손이 주로 찾고 있다. 현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개인연금 계좌에선 투자할 수 없다.
금융업계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퇴직연금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431조7000억원 규모로 불어났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4년) 연평균 수익률은 2.86%에 그쳤다. 대부분이 은행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묶인 결과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기 예금과 비교하면 1~3%포인트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달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5년 만기 세전 수익률(복리 효과 반영)은 연 3.22%에 달했다. 10년과 20년 만기는 각각 연 3.95%, 연 4.95%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5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28%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는 개인용 국채의 세제 혜택에 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국채 투자자가 늘어나면 발행 금리가 낮아져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 국채 투자를 허용하려면 국채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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