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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부정거래 혐의" 금감원,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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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고려아연 부정거래 혐의" 금감원, 검찰에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한 고려아연 관련 사건을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판단해 검찰에 이첩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게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이미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4~23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공개매수신고서에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후 기준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 밝히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 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개매수를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도 함께 진행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며 "입증을 거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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