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으로 경쟁사 방해하면 제재...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또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명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근 기업들은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계 건의를 수용하여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해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활동방해’ 관련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초기에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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