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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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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결정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시중은행의 LVT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려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제재 결과 발표는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이 정보를 공유해 담보대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봤다.

이날 브리핑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 확인 후 심의하자는 차원"이라며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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