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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 오른 이유 있었네…신문용지 3사 '가격 담합' 과징금 3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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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신문 구독료 오른 이유 있었네…신문용지 3사 '가격 담합' 과징금 305억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용지 시장을 독점한 3개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혐의를 적발해 30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주페이퍼의 가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다.

이들 3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3개 신문사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톤당 12만원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담합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기존 가격 대비 16% 상승한 수준이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발전으로 신문용지 판매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원자재·물류비·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크게 증가하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경쟁은 회피하고자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인근에서 대면 접촉하거나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최소 9차례 비밀리에 만나 가격 담합을 모의했다.

또한 담합 적발을 피하고자 가격인상 시기와 금액을 공문에 서로 다르게 기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특히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3개 신문사에 공급량을 50% 삭감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2870억원으로, 이들 3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번 담합으로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는 1560원(21.52%)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신문용지 업계의 담합은 1996년에도 적발된 바 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구실로 자사의 비용 부담을 위법한 담합으로 신문사와 국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제재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신문용지 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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