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지원...무역금융 270조 확대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또 270조원의 무역보험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관세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의 기업별 대출 상한을 기존의 10배(중소 300억원·중견 500억원)로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0.3%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확대해 문턱을 낮췄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기존 철강·자동차 외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구리 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앞서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14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또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관세 대응 바우처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내수 창출 대책도 시행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소비를 촉진한다. 또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하반기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수출기업들이 적기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해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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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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