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대, 국내 택시 경쟁력 떨어져···택시 면허 총량 풀고 매입 기금 마련해야

투데이코리아 - ▲ 서울 상암에서 운행 중인 ‘서울자율차’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직업 안정성을 위주로 변화해 온 국내 여객자동차법이 자율주행 시대 택시서비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관련 기술 상용화 시 기존 영세 사업자가 더 취약한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의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지난해 약 30억달러에서 2034년 1900억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이 각각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입하고 1억km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자율주행 AI에 학습시키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 국가 대비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이 규칙을 코딩해주는 Rule base 단계를 벗어나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운전하는 기술(End to End)로 진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방대한 주행데이터와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자율주행수준이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지연에 주요국 대비 관련 경쟁력 순위가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 대비 89.4%, 중국 대비 95.4%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상위 20위 기업 중 한국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특히 보고서는 AI 기반(End to End)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변화한 후 주요국과 한국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행 데이터 축적과 AI 훈련을 위한 고성능 서버 인프라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은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별한 개선노력이 없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에서 택시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2009년 승차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등장 이후 택시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한국은 여객자동차법이 전통 운송사업자의 공공성 및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 전통택시 점유율이 94%에 달했다.
보고서는 “보호정책이 오히려 택시서비스의 경쟁력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많다”며 “고가의 면허 매입절차 없이 젊은 운전자들도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승차공유는 진입이 막혀있고 택시기사의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전체 택시시장의 규모 자체까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상황 속 준비없이 자율주행택시 시대를 맞이할 경우,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율주행택시의 경우 높은 초기투자 비용, 사고시 보험책임, 규제 및 관리 비용 등으로 인해 자본력과 인력이 갖춰진 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영세한 개인택시는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해 택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운영비용에 있어서도 자율주행택시는 마일당 0.25~1.00달러까지 하락해 일반택시(마일당 약 2달러) 대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확보 필요성, 소비자의 요구, 기술도입 금지에 따른 무역갈등 소지 등이 있어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차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은은 택시산업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택시면허 총량 제한의 완화 등 자율주행택시의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실제 운행을 위한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음으로 기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엑싯 플랜(Exit Plan)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사회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의 면허 매입·소각을 비롯해 이익공유제 등을 통한 보상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개혁은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 자율주행 테스트 여건, 보상기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전후방 사업을 성장시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자율주행택시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가자원을 집중시켜 AI 인프라 확보와 국내기업의 R&D 활동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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