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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확정…"미래 성장동력·금융약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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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첨단산업 육성과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6.6% 늘린 5조2962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금융약자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원을 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금과 결합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1억원을 각각 편성해 금융 혁신도 뒷받침한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햇살론 상품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에 성격이 유사했던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업권별로 나뉘어 있던 취급 기관도 모든 금융업권이 두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유스에는 총 4500억원을 투입해 2조6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 중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4039억원을 배정해 2조3300억원의 대출을, 햇살론유스에는 461억원을 투입해 3000억원의 대출을 각각 지원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도입된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으로 7446억원을 신규 편성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의 매칭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의 12%를 매칭 지급한다.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으로, 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품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당한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19억1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58.2% 늘어난 규모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피해자를 무료로 대리해 추심 대응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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