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칭해 돈 뜯어낸 뒤 가상화폐 세탁…보이스피싱 일당 실형”
군부대를 사칭해 업체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뒤 가상화폐로 세탁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36)씨와 C(37)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의 돈 약 65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포함한 범죄 수익금 약 7000만원을 11차례에 걸쳐 출금하거나 이체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106보병여단 소속 홍승환 하사’를 사칭하며 “보육원에 후원할 물품을 구매하려 한다”고 접근했다.
이후 “계엄 사태로 행정 업무가 마비돼 기존 전투식량 계약이 파기됐다”며 문구류와 함께 전투식량 60박스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물품을 주문하면, 또 다른 조직원이 유통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지정 계좌로 900만원을 보내면 전투식량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조직원들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전달하거나 전달할 사람을 구하면 세탁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도 같은 제안을 받고 합류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사기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해금 형사공탁과 변제 등 피해 복구에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5
-
등록일 2026.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