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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모(MASI.O), 美 세관 상대로 소송…"애플워치 수입 승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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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마시모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애플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 탑재 스마트워치 수입을 허용한 결정에 문제 제기했다.
마시모는 "세관이 지난해와 달리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음에도 자신들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달 초까지 해당 결정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애플이 지난주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재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뒤늦게 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시모는 애플이 자사 직원을 빼내고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술을 무단 도용해 애플워치에 적용했다며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14일 CBP 승인을 근거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다시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시모는 "세관이 충분한 설명이나 당사자의 의견 청취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권리를 침해했다"며 "CBP의 임무는 ITC 배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지, 이를 무력화하는 허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마시모는 법원에 CBP의 결정을 중단하고 애플이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워치를 계속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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