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계약, 적성국가 판매 금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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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지난 1월 16일 원전 원천기술 보유 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을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원전 1기당 약 1조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까지 합의 적용한다는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굴욕적인 계약 체결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관련 합의에 밝은 정부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는 우리 원전의 해외 진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적성국가로 지정한 곳에는 첨단 원전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실상 양사간 수출 협업 구성과 같은 효력으로 최첨단 원전 기술인 SMR 공급 등에 대한 무분별한 시장 확대 및 기술 베끼기를 막기 위한 일종의 ‘협업 장치’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합의에는 SMR을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 사장은 이날 ‘합의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산자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전산업 전반의 이익 구조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불리한 협상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고 묻자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동의하지 못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 역시 “체코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 측이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9천억원대의 물품·용역 구매계약과 2400억여원의 로열티를 제공하게 돼 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이에 더해 합의문은 한국 측의 원전 수주 대상국을 제약하면서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 등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적인 매국 합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 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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