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입찰금지 등 가능한 방안 모두 찾아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 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으나,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 사장은 5일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징벌적 배상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후임 사장으로 송치영 포스코 (KS:005490) 안전특별진단 TF팀장을 내정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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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