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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담보도 없이 회장 취임 전 100억 대출 승인?…"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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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수협, 담보도 없이 회장 취임 전 100억 대출 승인?…"사실무근"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수협이 노동진 중앙회장 취임 시점을 전후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 회사들에 648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5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의 경영상 어려움이 겹치는 시기에 대출이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협 측은 6일 해명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거친 대출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JTBC와 뉴스타파에 따르면 수협은행과 전국 단위수협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도이치아우토, 도이치오토월드 등에 총 648억원을 대출했다.

이 중 수협은행이 348억원, 단위수협이 300억원을 각각 담당했다.

특히 노동진 회장 취임일(3월 27일)을 사흘 앞둔 시점이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1심 유죄 판결(2월 10일)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인 2023년 3월 24일 도이치모터스에 실행한 100억원 대출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들은 수협과 도이치모터스 간 대출 거래가 2020년 이후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으나 노동진 회장 취임을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동진 회장도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성접대 혐의로 해양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해명 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협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은 2023년 3월 10일 심사 의뢰를 받아 3월 20일 승인됐으며, 노동진 회장 취임 전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이 "무담보 신용대출"이라고 보도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수협은 또 "대부분 1금융권 은행들의 2023년 1분기 대출금리가 4.96~5.82% 수준이었다"며 수협만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도이치파이낸셜에 대한 4.20% 금리 대출의 경우 예금담보 대출 상품으로 규정상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은 "대출승인 절차에 따르면 심사협의체는 타 기관 외압이나 임원 개입이 원천차단돼 대출 승인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정치적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수협이 해양경찰 고위 간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산부문에 이해가 높은 전국 지자체(수산담당과), 수산 관련단체, 기업, 대학, 국회, 정부 전·현직 공무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왔다"며 "보도에 언급된 인물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회사로,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노동진 회장은 성접대 혐의에 대해 2023년 8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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