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년 만의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해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높인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기존 ’50개월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당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과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당초 예상보다 소진 시점이 9년 늦춰진 2064년, 적자 전환은 7년 늦춰진 2048년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약 12만4000원 증가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가입자 부담은 6만2000원 정도 늘어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총 1억8762만원을 내게 되어 현행보다 5413만원이 더 많다.
반면 은퇴 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약 9만원 증가하며, 25년간 받는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2170만원 더 받게 된다.
아울러 여야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를 13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위는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며, 법률안 심사권을 갖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깊은 시기 국민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소중한 과정"이라며 "우리 역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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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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