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발급 받으면... 소비자 울리는 휴대폰 판매점 사기 수법
#A씨는 지난해 여름 성지 일명 ‘성지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해 휴대폰을 교체했다. 판매점 직원 설명에 따라 제휴카드 발급받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은 0원이었다. 실제로 0원은 아니었지만 새로 만드는 제휴카드를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 실적 할인에 따라 매달 청구되는 할부 대금은 지워지고, 1년 뒤 남은 카드 대금을 판매점에서 납부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직원 말만 믿고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휴대폰을 교체해 1년 동안 사용했고 약속한 1년 기점이 지나 카드를 해지하고 판매점에 확인차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였다. 다시 찾아간 가게도 이미 폐업하고 다른 가게로 변경한 뒤였다.
A씨의 사례처럼 성지 휴대폰 판매점 구매 고객 가운데 일부는 해당 판매점의 폐업으로 제휴카드 조건이나 페이백 등 일정 기간 이후 지불 금액을 돌려받는 약속된 조건보다 더 비싼 구매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계약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A씨 역시도 당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휴대폰 판매점의 ‘페이백 사기’는 전형적인 휴대폰 사기 유형이다. 판매 당시에는 구매자에게 휴대폰을 구매하고 3개월, 6개월 뒤 지불한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약속한 시점이 다다르면 연락처를 교체하고 가게를 폐업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이다.
일부 업자들은 신뢰를 쌓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업 초반 고객에게는 페이백 금액을 돌려주고 입소문으로 신뢰를 높인다음 이후 구매 고객의 페이백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타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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