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갭투자' 금지된다...은행권,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이는 앞서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적용키로 했던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전국단위에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만큼 은행권의 자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총량 한도가 줄어든 만큼 되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을 진행하는 방향이다. 전국적으로 '갭투자'가 막히고 있는 셈이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채널도 좁아지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 6월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하다 9월 실행분의 한도가 모두 소진되자 접수를 한시 중단한 것이다. 현재 10월 실행분의 신청은 받고 있다.
NH농협은행도 9월 실행분까지 주담대·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됐고, 10월 실행분은 한도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또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 한도가 9월 실행분까지 만료됐고 현재 10월 실행분을 받고 있다. 다만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신청관련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이 우선적으로 대출모집인 관련 대출을 틀어막는 이유 또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이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일반 개인대출 대비 금액 규모가 큰 편이다. 모집인 수수료를 제하고도 금리 등의 이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액 규모가 큰 모집인 대출을 여럿 실행하게 되면 대출 한도 소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위험요소로 지목된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인 대출 건수를 늘려 실수요자를 늘리는 편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갭투자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과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이외의 가계대출 관련 상품에도 제한을 걸고 있다. 은행별로 대출 틈새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대면·비대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중단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은행은 현재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도 막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기업자금 목적 주담대 신규접수를 중단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30%로 낮췄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비대면 주담대를 오는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대면 주담대상품도 5년 주기형에 한해 취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은행들도 대출 실행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만큼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등록일 11:52
-
등록일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