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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여행 같이 갑시다” 미성년자 성매매·사기도박 등 알선 ‘셋업 범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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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박은숙 기자


해외 골프 여행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8월 7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이른바 '셋업 범죄' 조직의 총책 A 씨(6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셋업 범죄'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해 마치 그가 범죄자인 것처럼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5명을 구속했다. 해외에서 범죄를 계획한 피의자 1명은 국내 송환을 협의 중이다.


A 씨 일당은 2022년 11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B 씨와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골프 여행을 제안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B 씨에 대해 조사하고 B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태국으로 함께 여행을 가 B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2억 4000만 원을 갈취했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2023년 9월쯤 캄보디아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보고 주변에 자신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등을 검거해 2024년 11월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일당의 여죄를 밝혀내기도 했다. A 씨 등 조직원 6명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국내 골프연습장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 여행을 간 뒤, 카지노에서 속임수를 써 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 빚을 지게 해 약 9억 5000만 원가량을 뜯어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 관계자까지 섭외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혹은 도박죄로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도 하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해 응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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