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사례

통장 버리고 도망가던 20대 청년…500억 사기 조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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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영조직과 공모해 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범죄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 사진. [용산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 운영조직과 공모해 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범죄조직 총책과 부총책 등 28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28명을 차례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를 설립한 후 대포통장 약 400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 피해자 89명으로부터 50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최초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승진해 인출·전달책으로 활동하고, 이들이 다시금 관리자로 승진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 조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범행 수법을 터득하게 했다.

조직구성원은 주로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 등으로 이른바 MZ세대인 1995~2002년생이 주축이 됐다.

범행 구조도 [용산경찰서 제공]

경찰은 지난해 7월 ‘출금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한 후 도주한다’는 은행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인출책→관리책→총책 순으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5월 22일 지방에서 도피 중이던 총책 A씨를 최종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500여억원 가운데 범죄조직 은신처(모텔) 등에서 압수한 현금 6000만원 상당은 혐의가 특정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 일부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전화상으로 돈을 이체 또는 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카드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전화 문자 등으로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며 개인 명의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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