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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계 방식”…‘다단계 금융 사기 의혹’ 아하그룹 수뇌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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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다솜 기자


460억 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하그룹 수뇌부가 ‘투자금 돌려막기’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 씨와 60대 ㄴ 씨 공판준비절차를 5일 마무리했다.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ㄱ·ㄴ 씨는 식품 제조회사로 알려진 아하그룹 의장과 회장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조직을 결성해 2138명에게서 468억 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투자하면 자격을 주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면 후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식이었다.

가령, 회사에 1년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 3%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원금 보장 약정’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이다.

ㄱ·ㄴ 씨는 일종의 ‘계’ 방식으로 영업을 독려할 수당을 마련하려던 것이고, 나중에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협의해 돌려주거나 가상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전환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아하그룹 ‘팀장’ 직책을 맡았던 고소인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추가 구속한 ‘대표’ 직책 2명 기소 시점에 따라 함께 다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추가 구속된 대표 2명도 ㄱ·ㄴ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드론으로 바라본 '아하 그룹' 전경 /김연수 기자, 권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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