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사기 뒤 캐나다 도피…20년 만에 징역 7년 선고
캐나다에 지을 아파트 투자비라고 속이고 100원대 사기를 친 사업가가 범행 20년 만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씨는 법정구속됐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ㄱ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는 2008년 7월에 시작됐는데, 당시 정씨는 캐나다로 도망간 상태였다. 이에 정부가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강제 송환이 결정 뒤에도 정씨가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2023년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고, 검찰은 그해 11월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던 것으로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준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여러 사정을 믿고 수차례 걸쳐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 보기 힘들다. 피고인은 이미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