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준다더니"…코인사기 피해자들 등친 카페 운영자,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은 14일 사기 등 혐의로 카페 운영자 백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9721만원을 선고했다. 백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이 회사의 직원이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주식 등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등록 투자 자문업을 영위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깊이 신뢰했을 것인데 이런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백씨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네이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취급해 대가를 받았다”며 “각 범행의 경위와 금액,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일부를 반환했고, 과거 실형 선고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앞서 백씨는 이전 재판에서 이씨가 주식 전문가라고 믿고 소개했을 뿐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씨가 이씨를 채용할 때 이력서 등으로 그가 전문가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이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주식·리딩 사기업체로부터 가입비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이를 중재하는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약 1억 6000만원을 가로챘다.
백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변호사법 위반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체의 직원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리딩 가입비를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범행 당시 해당 카페의 가입자 수는 8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