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코인 사기 피해에 법정서 피해자 칼로 찔러...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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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 원대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본 투자자 A씨가 법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힌 B씨를 칼로 찔렀다. 미수에 그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정곤, 남원석, 김서현)은 지난 4월 4일,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회사에서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A씨는 비트코인 107여 개를 포함해 약 6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B씨가 갑자기 출금을 정지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A씨는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됐다.
B씨는 A씨를 포함해 약 1만 6천 명으로부터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의 재판이 시작된 후, A씨는 매번 법정에 찾아가 재판을 방청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피해 회복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목격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살해를 계획했다.
A씨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던 중 피해를 당한 내가 죽는 것보다 사기꾼이 죽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트코인 100개 정도를 사기당한 상태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과도와 면장갑을 다른 물건과 함께 가방에 숨겨 법원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피해자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
재판 중 A씨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연속으로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목 3곳에 열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과 공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더라도 사적 복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정당한 사법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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