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보상금 최대 1억”…6월까지 피싱·투자사기 특별신고기간
21 조회
0
추천
0
비추천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 등 대상
범죄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기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달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준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