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상대로 57억 원 전세 사기…경찰, 임대인 2명 구속 송치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등의 수법으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총 57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총 42명의 세입자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본금 없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3년간 건물 6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사회초년생 등 38명으로부터 총 5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역시 근저당권이 건물 가액만큼 설정돼 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4명의 세입자로부터 총 6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C 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는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4,896억 원, 사고 건수는 2만 94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려막기식 갭투자, 허위임대인 사기,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무권한 임대 등 사기 수법의 지능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를 운영해 4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총 81명의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변
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과 책임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 집중수사팀'을 신설해 전세사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인규 서울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