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비트코인-테더 스와프딜' 사기 일당 검거…피해자 1400명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 스와프딜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총책 A 씨와 모집 총책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자금관리책과 투자모집책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65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BTC와 USDT를 상호 블록딜(대량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 외에서 매매하는 거래 방식) 스와프 거래(상호 이득을 위해 증권, 금리, 통화 등을 교환하는 것) 중개해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말로 속여 1408명으로부터 3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블록딜 스와프 거래'란 블록딜과 스와프가 결합한 형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밖에서 비트코인과 테더를 상호 대규모로 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이들은 인허가받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과 대구,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조사 결과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블록딜 스와프 거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함께 '매일 2% 수당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또 센터 개설 수당을 지급해 전국에 226개 센터를 구축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들은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고령층을 노렸다. 실제로 피해자 중 85.9%가 50~70대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의 실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안정적 수익 보장, 특히 원금 보장 약속만을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