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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당하고 피해 회복도 안 돼..."1000만원 없어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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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72) 씨는 한달에 월급 60만원을 받고, 그 돈의 절반으로 이자를 갚는다. 2023년 폰지사기를 당하면서 1200만원의 빚이 생겼기 때문이다.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이곳저곳에서 급전을 빌렸는데, 그게 사기였다는 걸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 

빚은 소액이지만 갚기는 요원하다. 나이가 많은 탓에 아파트 청소 일감조차 구하기 힘들다. 게다가 인공관절을 넣은 다리가 저려와 일주일에 2~3회만 아르바이트를 나간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안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이 많지 않은 고령층이 폰지사기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이들에게 "노후가 어려우니 나를 믿고 코인에 투자하라"고 설득하고, 이들은 불안한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다.

사기를 당한 이후에는 빚과 이자에 소송비용 등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 금전적으로 궁핍하다. 몰수·추징 제도가 있으나 크게 도움도 안 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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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도 요원하다. 변호사 비용 등 민사소송에 드는 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가압류'가 있지만, 역시 사기 피해자들이 신청하기는 어렵다.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한 금액의 20~40%를 법원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에는 부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바로 몰수·추징이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범죄자가 빼돌린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서만 가능하던 몰수·추징이 최근에는 경찰 역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몰수추징액도 늘고 있다. 경찰청은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금액을 2020년 813억원부터 2021년 8351억원→2022년 4389억원→2023년 5060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다만 몰수·추징 제도에는 한계도 있다. 거둬들인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기에 피해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장은 "피고인들이 유죄를 받으면 형사소송비용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몰수 추징 금액에서 먼저 빼간다"고 주장했다. 

재판 시간이 지연되면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부분도 문제다. 김 회장은 "차 같은 경우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보증금은 월세로 다 나가서 나중에 찾으려고 보면 돈이 없다. 뚜껑을 열어보면 빈 깡통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도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을 참작해 주는 관행이 있지만,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폰지사기는 재판 과정 전체적으로 형량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윤세연 법률사무소 회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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