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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코인 사기 일당 재판행…변호사도 한 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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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사기 가상화폐로 1천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1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는 유튜브에서 자칭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이른바 '스캠코인' 사기 범죄를 벌여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범죄집단 일당 12명을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변호사 A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2022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약 3개월간 '스캠코인'(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을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후,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고 속여 코인을 판매했다.

이들의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총책 주도 하에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으로 나뉘어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약 3개월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 중에는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변호사 A씨는 자신의 의뢰인들까지 조직원으로 영입해 자금세탁팀 범행을 주도했고,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허위 상품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유튜브 경제 채널에 출연해 '코인 전문 변호사' 행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코인 판매금을 위장 상품권 업체 계좌로 송금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각각 수억에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 이들은 이 돈으로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고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던 이들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의율(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현금 8500만 원을 비롯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비롯한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범죄수익이 범죄집단에 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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