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내몬 '대출 빙자 사기'...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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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필요한 40대 직장인을 유인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16일 대출 빙자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40대 직장인 B 씨에게 접근한 뒤, 돈을 보내면 상품권 등을 싸게 사 비싸게 판 뒤 차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3억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수익은 나눠주지 않은 채 추가 송금을 요구하고,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손해를 봤으니 돈을 더 보내라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에게 불법적인 수법에 가담한 거라며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B 씨 가족에게 욕설과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25일 '버티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품권을 사고팔지 않으면서 B 씨에게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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