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3총사 연금저축 IRP ISA...세금 가장 덜 내는 황금배분하는 법 [수지맞는 재테크]
새해가 되면 앞으로의 재테크 계획을 많이 세우죠.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절세인데요. 오늘은 절세계좌 입금한도 중에 어떤 걸 먼저 채워야 제일 효율적인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테크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에 대체 뭐에 가입해서 어떻게 돈을 넣어야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딱 맞을 내용입니다.
절세계좌 3총사 투자한도연금저축 IRP ISA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기사에서 다뤘고, 오늘은 실전편입니다. 일단 각 계좌마다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이 입금한도부터 살펴볼게요. IRP와 연금저축은 합쳐서 1년에 1800만원입니다. 특이한 건 이 한도를 계좌마다 본인이 설정해야돼요.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입금 한도를 정하라고 되어있는데, A IRP의 입금한도를 내가 1300만원으로 해놨다면, B 연금저축은 500만원이 최대 한도인 식이에요.
ISA의 투자한도는 1년에 2000만원입니다.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하니까 총 6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최대 5년동안 1년에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납입할 수 있고, 그 뒤로 계좌를 얼마나 유지할지는 자기 자유입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많이 누리려면 최대한 많이 ISA 풍차를 돌리는 게 유리해요.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그 때 마다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적용받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년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한도는 연금저축 IRP ISA를 합쳐서 총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3800만원 저축하기가 어디 쉽나요. 여유 투자금이 이보다 적다면 순서를 정해서 제일 효율적인 것 부터 넣어야 할텐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두 종류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가지 미리 머릿속에 넣어야 할 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절세계좌의 핵심은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래 투자하라고 세금을 줄여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줄이려면 돈을 오래 묶어놔야하고, 돈이 묶이는 게 싫으면 세금을 덜 줄여야돼요. 둘 다 잡는 방법은 없어요. 시소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순서와 환금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순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건데요.
먼저 세금을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납입(연 600만원)->IRP 세액공제 한도 납입(연 300만원)->ISA 세액공제 투자한도 납입(연 1000만원)->연금저축 추가한도 납입(연 900만원)->ISA 잔여 한도 납입(연 1000만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에요. 두 개 합쳐 1년에 900만원까지 최대 16.5%를 곱한 148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주죠.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채우는 게 세금을 제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먼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그다음 IRP에 300만원을 넣어서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맞춰 넣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 연금저축은 투자할 때 IRP처럼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한도가 없어서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요. 2. 환금성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너무 돈이 급해서 연금을 깨야할 때도 연금저축은 일부만 해지할 수 있는 반면에, IRP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계좌 전체 금액을 한번에 해지해야합니다. 또 연금저축은 돈이 급하면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IRP는 대출상품이 없어요. 연금은 55세까지는 안 깨야지 하고 넣는거지만, 사람 일 모르잖아요. 환금성 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운 다음 ISA로 눈을 돌려요. 일단 1000만원까지는 ISA로 채웁니다. 아니 전체 한도 2000만원이라면서. 왜 굳이 1000만원으로 쪼갠거지? 하실텐데. 이건 나중에 ISA가 만기가 됐을 때 이 돈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변신하기 때문이에요. ISA 3년 만기가 지나고 나서 이걸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로 추가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3000만원 까지는 10%, 즉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ISA가 만기된 그 해에는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3년동안 3000만원이니까, 1년에 1000만원. 해서 ISA에 1000만원은 우선 넣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꼭 1년에 1000만원씩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ISA 만기시점에 3000만원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도 돈이 남는다면 아까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900만원 넣었잖아요. 한도가 900만원 남습니다. 이걸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합니다. 왜 다시 연금저축으로 오느냐. 이건 환금성도 고려한건데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 없이 언제든 출금할 수 있어요. ISA는 3년 무조건 묶어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금성이 더 좋은거죠. 그 다음 나는 그래도 돈이 남았다면 ISA에 남은 잔여한도 1000만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누릴 수 있는 절세한도 3800만원을 알뜰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제혜택보다, 돈이 묶이는 게 제일 싫다. 55세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돈 묶이는 걸 참을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환금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ISA를 잘 활용하셔야됩니다. ISA는 만기가 3년이니까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연금저축 IRP보다는 일반적으로 환금성에서 더 유리하겠죠. 내가 54세인데 그러면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1년 뒤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는 최소 5년은 유지해야 연금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따져봐도 ISA가 환금성에선 제일 좋죠.
그래서 절세혜택보단 환금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은 ISA 투자한도 2000만원을 제일 먼저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채우고, 여기에 연금저축 추가한도 1200만원을 채우시면 되겠죠. 6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인출하기는 어렵겠지만, 1200만원의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인출과 재입금이 가능하니까요.
나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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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