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손자도 부채 상속 포기할 수 있어
한국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받을 상속인인 자녀 등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 몫을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와 A의 자녀 B, 자녀 B의 배우자 C 및 B의 자녀 D가 있는 경우 B가 A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후 A가 사망하면 C와 D가 A 사망 시 B를 대신해 B의 상속분에 대해 A의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하는 경우 외 다른 경우도 있지만 아래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 대습상속도 상속포기 가능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인정되므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분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 한도에서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 비율대로 나누게 된다. 위 예에서 B가 A보다 먼저 사망하고 A가 사망하는 경우 B가 받을 상속분을 C와 D가 1.5 대 1의 비율로 나누어 상속받는다.
한편 대습상속도 상속이므로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하면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일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위 예에서 A가 사망하기 전 B가 사망한 때 C와 D가 이미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대습상속이 발생했을 때인 A 사망 시 다시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인정되는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비행기 사고 등의 동일한 위난으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동시사망 추정이라고 한다. 자연과학적으로 완전한 동시사망이 아니더라도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 상속관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호 간 상속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호 간에는 사망의 선후가 있지 않으므로 서로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 A와 자녀 B가 동시사망한 경우에는 B와 A 상호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호 간 상속과는 달리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예에서 동일한 위난으로 A와 자녀 B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녀 B의 배우자 C와 그 자녀 D는 A의 대습상속인으로 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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