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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공모펀드 직상장…중소社 "설정액 500억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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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분기 시행을 앞둔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형 운용사에 불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유동성공급자(LP)가 부족한 데다 펀드 설정액 기준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공모펀드 직상장이 상반기에 시행된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TF 사업에 뛰어들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운용사의 시장 진입을 돕고, 침체한 공모펀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문제는 펀드 설정액 기준이 5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상품 경쟁력이 있는 펀드를 가리겠다는 의도지만 중소형 운용사 중에서는 원본액이 500억원을 넘는 펀드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중소형 운용사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지만 일부는 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얘기다.
LP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형사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공모펀드 직상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한국투자·SK증권 등 세 곳이다. 참여 운용사(24곳)에 비해 LP가 턱없이 모자란 만큼 대형 운용사 펀드 위주로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아야 LP 수익도 높아지는데, 직상장 공모펀드의 흥행 가능성이 불투명해 증권사도 소극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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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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