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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사업으로 주가 띄우고 수백억 챙겨"…증선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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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소속 상장사들을 인수하고 나서 전기차·우주항공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을 취한 세력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있은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 자본시장법상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투자조합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였다.
또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후 이들은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취했다.
증선위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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