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로 고수익" 700억 돌려막기 사기 징역 20년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차려놓고 임직원·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돌려막기' 700억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의 사기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내 자금관리 담당 여동생 B(48)씨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가 어머니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하며 실질 운영한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자 모집을 맡긴 영업부 직원들과 이들에게 속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유치한 수백억원대 투자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업 인·허가 없이 894명으로부터 3000여 차례에 걸쳐 총 투자금 3652억8200만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차명 소유 개발업체를 본사로 하고, 광주·전북·경남 등지에 부동산 개발·매매·분양 등을 맡는 영업용 자회사 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각 사무실마다 직급별 직원을 채용, 불특정 다수에게 '만기 시 원금을 무조건 보장하고 20~50%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조직적인 투자금 불법 유치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자금 관리를 맡은 여동생 B씨와 함께 신규 투자자들에게 약정서를 발행하고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원금·수익금 환급에 쓰며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 이체 등 행위를 반복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앞서 2015년께 다른 사업체를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미분양으로 실패, 세금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였다. 부동산 담보 대출금만 228억여 원에 달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개발사업 진행이나 투자금 회수를 하려고도,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A씨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161억7269여 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 조치를 할 수 있어 보이고, 일부는 피해금을 돌려받아 공소사실에 비해 실질적 피해 가액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사업 현황·전망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현혹,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 확장했다. 사기 범행 편취 금액만 약 700억원에 육박한다. 범행 수법, 범행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 상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A씨 남매를 고소한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개발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을 발생시키거나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데 상당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이러한 피해자들은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남매가 모집한 투자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재투자되며 누적 피해액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직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공제하면 피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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