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캡티브 영업관행 이달 중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증권사 '캡티브 영업'에 대해서 현장검사에 나선다. 캡티브 영업이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면서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 관행을 뜻한다.
9일 연합뉴스는 금감원 관계자를 인용해 "관련 자료 분석에는 이미 착수했고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중 제대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B 쪽에서 채권 인수 딜을 따 온 뒤 다른 영업부서나 계열사에서 들어가는지, 실제로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지 등을 보고 현행 법 규정이나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검사 대상은 채권 인수·발행을 많이 하는 대형사가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별 채권 발행 주관 실적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한양증권 순으로 많았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회사채 주관사 임무를 수임할 때 수요예측이나 인수 시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면서 발행사 요구금리에 맞춰주고, 자기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재작년부터 주력해온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캡티브 영업을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관행으로 지목, 중점 검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 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며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일종의 채권시장 혼탁 관행 정상화 시즌2"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등록일 18:39
-
등록일 18:39
-
등록일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