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發 환율 상승에…해외금융사 김치본드 매입규제 푼다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계 은행이 한국 기업이 발행하는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서학개미발(發) 달러 수요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달러 등으로 환전하면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계 금융회사가 원화 환전용 김치본드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국내 설비 투자를 위해 국내 은행 해외 점포에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것도 허용했다. 기업들이 이렇게 차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수요를 이끌어내 원화 가치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치본드·외화대출 금리는 통상 미국 국채 금리 등에 가산금리를 붙여 산출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국채금리는 한국을 웃돈다. 그만큼 김치본드와 외화대출 조달금리가 한국 원화 조달 금리보다 높고, 그만큼 조달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달러 통화스와프(CRS·조달한 외화를 원화와 맞교환) 구조를 활용하면 달러 차입 금리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달러 차입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 조달이 늘면서 기업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외환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 유도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두 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 한도(현재 40%)를 상향한다. 구체적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비롯한 밸류업 세제 지원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만큼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